먼저 전자모바일 결제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유상증자 과정에 사채를 끌어들였다는 보도부터 전면 부인했다. 당시 유상증자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公募)형식의 투자였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였는지, 어떤 신분이었는지 회사로서는 전혀 알 길이 없다는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경윤의 임직원들은 검찰조사과정에서야 올해 초 ‘전자모바일 결제사업’ 책임자로 영입하기로 한 김모씨가 회사와는 무관하게 사채업자에게 부탁해 사채자금 일부가 회사로 들어오게 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부양했다’는 보도에 관해서도 경윤측이 이 사실을 안 것은 검찰 수사과정을 통해서였다며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경윤은 ‘전자모바일 결제사업’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 해당 가치가 약 170억원 정도 된다는 평가보고서를 받은 바 있다"며 검찰측의 과대계상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필수 기자 phi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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