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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키코, 불공정 상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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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환헤지 파생상품 키코(KIKO)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중소 수출기업들이 "키코가 처음부터 은행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상품"이라며 은행을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완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29일 대성무역 등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키코 투자손실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키코가 불공정 상품이라는 기업들 주장은 기각하고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책임만 일부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키코 상품 구조와 계약 약관이 불공정한 것이라는 기업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키코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은행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고 했다.

대성무역 등은 2008년 은행 측이 판매한 키코 상품이 처음부터 은행에 유리한 것이었고 계약 당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포함해 키코 투자손실 관련 소송 120건에 대해 일괄 선고했고, 키코의 불공정성이 인정된 사건은 한 건도 없다.
지난 2월 키코 관련 본안소송 첫 판결을 내린 같은 법원 민사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키코 계약을 맺을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이후에 초래됐다는 사정만으로 파생금융상품이 환위험 회피에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되며 기업 측이 주장하는 손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나온 것"이라며 기업 측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오르내릴 경우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외화를 은행에 팔 수 있도록 해 환율변동에 대비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율이 기업과 은행이 정해놓은 범위보다 낮아지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보다 높아지면 기업은 약정액의 2배를 미리 정한 환율보다 높은 환율에 팔아야 해 손해를 입게 된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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