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에는 사업주가 건설현장에서 허위 신고한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을 바로잡거나, 신고 누락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기간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신고는 건설현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전화번호1350)로 하면 된다.
한편, 고용부는 2011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경우 반드시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법정신고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일정기간 이상 소급해 신고할 경우, 반드시 근로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토록 하여 근로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할 방침이다.
엄현택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정확한 피보험자격 신고를 제때에 할 수밖에 없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건설현장에서는 다가오는 12월 특별 자진신고기간으로 통해 잘못된 신고를 바로잡아 달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꼭 봐야할 주요뉴스
"너무 비싸졌다" 손님 뚝 끊기자…6700원짜리 세트...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