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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건설현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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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을 ‘건설현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사업주가 건설현장에서 허위 신고한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을 바로잡거나, 신고 누락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도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되고, 그 외에 허위신고된 근로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기간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신고는 건설현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전화번호1350)로 하면 된다.

한편, 고용부는 2011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허위·지연 신고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1년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시 주의나 경고 조치 없이 즉시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경우 반드시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법정신고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일정기간 이상 소급해 신고할 경우, 반드시 근로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토록 하여 근로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할 방침이다.

엄현택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정확한 피보험자격 신고를 제때에 할 수밖에 없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건설현장에서는 다가오는 12월 특별 자진신고기간으로 통해 잘못된 신고를 바로잡아 달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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