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David Ruch 회장, 주한 영국상공회의소 Rob Edwards 회장, 후지 제록스 Yasuaki Ueno 사장 등 한국 내 주요 외국경제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 처장은 "외국인투자기업 CEO들이 기업 활동 현장에서 불편과 부담을 느끼는 법령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 제안해 개선해 나가겠다"며 "법령해석이 필요할 경우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처장은 외국인투자기업 CEO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법령정보의 보고(寶庫)가 법제처라며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 법령을 영문으로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제처장의 외국인 CEO 와의 포럼은 외국인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신속한 한국의 법제정보 제공 및 불합리한 외국인투자법제의 개선 등을 약속,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외국인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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