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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인 공제감면혜택 2007년 보다 2008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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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지난 2008년도에 신고한 법인사업자의 공제감면규모 분석에 의하면 수입금액이 크거나 소득금액이 큰 대법인의 조세감면혜택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도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 대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25조9255억원으로 전년 19조9914억원 대비 5조9341억원(29.7%) 증가했고 실납부세액(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도 22조488억원으로 전년 16조8184억원 대비 5조2304(3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공제감면세액은 3조8767억원으로 전년 3조1730억원 대비 7037억원(22.2%) 증가에 그쳐 산출세액 또는 실납부세액 보다 증가폭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공제감면의 혜택은 산출세액에서 실제로 혜택을 받는 공제감면세액의 비율(=감면비율)로 정해지는데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 대법인의 감면비율은 14.95%로 전년 15.87% 보다 0.92%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반해 수입금액 5000억원 미만 법인의 감면비율은 15.66%로 전년(15.67%)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신고 소득금액이 5000억원 이상인 대납세자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년보다 대납세자의 감면혜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사사업자의 감면비율은 소득금액 상위 10%가 2008년 11.1%로 전년 10.8%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하위 10%는 15.4%로 전년 10.4% 대비 대폭 증가해 하위계층에 감면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 상위 10%의 감면비율은 5.0%로 전년 4.8% 대비 0.2%포인트, 하위 10%는 55.3%로 전년 55.2%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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