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원천납부 된 소득세 제외)의 50% 수준이다.
한편 사업부진 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에 대해서도 전자신고를 도입,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해당 납세자는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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