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국고채 장내거래 활성화방안..거래실적평가 10년국채선물 포함
- 유통실적, 단순합산→장외거래량+장내 비지표채권거래량+지표채권거래량*2
- PD 거래실적평가, 10년국채선물 거래실적 5점만점 반영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국채시장 활성화와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시장조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허용 호가갭(gap)을 축소하고, 지표채권의 장내거래 실적에 두배의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또 22일부터 현금결제방식으로 변경돼 운용되고 있는 10년 국채선물 거래실적을 PD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의무 제시 호가 개수도 현행 5개에서 10개로 확대된다. 또 호가수량이 크게 감소한 거래일에 호가 의무를 이행한 경우 두배의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PD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장내·외 거래량을 단순합산하던 평가방식을 장내 지표채권거래 실적에 두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장기 국채선물시장에서 적극적 시장조성자 역할을 유도키 위해 10년 국채선물 거래 실적을 신설해 5점만점으로 PD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호가관련 사항은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장내시장에서 PD들의 딜링거래가 활성화돼 딜링과 브로커리지 거래의 균형발전을 도모할수 있게 됐다”며 “PD의 시장조성 역량 강화와 PD사간 경쟁촉진으로 국채시장 활성화와 선진화를 기대할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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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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