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는 22일 홈페이지는 통해 "중국 국무원이 외국 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을 폐지함에 따라 오는 12월1일부터 중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도시보호 건설세와 교육부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외국 기업에 대한 면세제도가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여전히 전세계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시장이 크고 노동력도 풍부하다"며 "이번 조치가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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