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강승훈 기자] 故 장자연 사건과 연루된 전소속사 대표 김모씨와 매니저 유모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민영선 부장검사)는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2호법정에서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소속사 대표 김씨와 '장자연 사건'을 알린 유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씨와 유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2호법정에서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강승훈 기자 tarop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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