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외국계 보험업체 A사가 암보험 가입고객 박모씨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2007년 말기 간암 등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은 뒤 담도문합부 협착증상 등 합병증을 얻어 10차례 담도 확장수술을 받았다.
A사는 암 치료 목적이었던 수술에 대해서만 모두 24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고, 박씨는 나머지 수술도 암 치료와 관계가 있으므로 보험급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꼭 봐야할 주요뉴스
"너무 비싸졌다" 손님 뚝 끊기자…6700원짜리 세트...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