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발전사업노조 관계자들은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에서 조합원 870여명을 모아 "구조조정 분쇄"를 주장하는 등 11월까지 회사의 정원감축에 반발하는 내용의 불법파업을 강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정원 감축 등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과 경영판단에 속한다"며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주장을 관철하려고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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