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경매②] 나쁜경매 VS. 좋은경매
송씨는 서울로 보금자리를 옮기기 위해 법원 경매시장에 뛰어들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선택한 물건은 성북구 종암동에 위치한 32평 아파트였다.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구성된 이 아파트에 송씨가 원하는 물건이 두 개나 나와 있었다.
그는 층수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8층 물건을 낙찰받기로 마음먹었다. 경매 정보지와 관련 서류를 보니 권리관계도 이상이 없었다. 입주한 지 2년이 조금 넘어, 새 아파트나 다름없었다.
송씨는 마지막으로 실제 아파트를 구경하기로 했다. 일단, 송씨는 해당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해 확인했다. 소유자만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방문해 시세를 물어봤다.
하지만 아파트를 직접 보면서 그는 이 물건을 낙찰받겠다는 생각을 접었다. 해당 물건 바로 옆에, 고가도로가 자리잡고 있었다. 또 이 고가도로의 높이가 8층 높이에 위치해 가장 시끄러웠다.
송씨는 2층에 입찰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송씨는 입찰당일 2층 아파트 최저입찰가 2억4000만 원보다 3000만 원 더 많은 2억7000만 원에 입찰해 낙찰받았다. 송씨 외에도 7명이 더 입찰했으나, 가장 높은 입찰금액을 적어낸 송씨가 집주인으로 선정됐다.
며칠 후 송씨는 낙찰 받은 아파트의 전세가를 알아봤다. 중개업자는 "고가도로로 인해 가장 시끄러운 7, 8, 9층은 같은 동 1층보다도 거래 가격이 낮다"며 "7층이 2억6000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으나 몇 개월째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유정 지지옥션 연구원은 "경매는 권리분석과 함께 현장실사를 통한 시세조사가 아주 중요하다"며 "아파트는 표준화가 잘 되어 있고 시세조사가 용이해 입찰자들이 시세 조사를 게을리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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