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 올 연말까지 시·군과 합동…환경부 지정농약 등 검사, 문제 있으면 벌금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충북지역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들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조사에 들어간다.
잔디, 토양, 유출수를 대상으로 환경부가 지정한 고독성농약 13종 등 모두 30종의 농약 남은 양이 밝혀진다.
검사결과 쓸 수 없도록 돼있는 고독성 농약이 나오면 최고 1000만원 이하, 잔디품목 미등록농약이 검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한편 올 상반기 맹·고독성 농약에 대해선 잔류량이 나오지 않았으나 등록농약 중 팬디매탈린(pendimethalin) 등 3종이 7개 골프장 12개 홀의 잔디와 토양에서 0.025∼0.484mg/kg이 나왔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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