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에 대한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는 외국자본 도입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육성하자는 취지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도입을 찬성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여전히 낮은 등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곽정숙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 진수희 장관 후보자의 딸 김 모씨가 2003년 5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보험을 이용해 총 8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아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씨는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2004년에 3차례 진료를 받아 공단에 3만5000원의 진료비를 부담시켰고, 2006년에도 5차례 진료를 받아 공단이 5만5000원을 부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씨에게 부당이득금 9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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