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천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다소 무거운 징역 3년ㆍ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1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천 회장은 세중나모여행의 최대주주로서 주식 소유상황 등을 사실대로 공시하지 않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시세조종에까지 나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서 "포탈한 조세액이 70억여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천 회장은 2008년 박 전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 돈 15만 위안을 받은 혐의, 회사 임직원 등에게 주식 매입을 지시해 주식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 자식들에게 48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한 뒤 우회상장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101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임직원 명의를 빌려 개설한 계좌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1억7100여만원을 포탈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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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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