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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게이트' 천신일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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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천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다소 무거운 징역 3년ㆍ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모두 정당하나, 조세포탈 혐의 가운데 2003년 자식들에게 차명주식을 증여해 조세를 포탈한 부분과 2006년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으로 조세를 포탈한 부분은 원심 판단과 달리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 회장은 세중나모여행의 최대주주로서 주식 소유상황 등을 사실대로 공시하지 않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시세조종에까지 나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서 "포탈한 조세액이 70억여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천 회장은 2008년 박 전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 돈 15만 위안을 받은 혐의, 회사 임직원 등에게 주식 매입을 지시해 주식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 자식들에게 48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한 뒤 우회상장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101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임직원 명의를 빌려 개설한 계좌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1억7100여만원을 포탈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돈 15만 위안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 주식 매입를 지시해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 가운데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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