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예를 들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라면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 ▲가계파산 또는 재산압류 ▲부양의무자의 폐업·휴업 등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 중학교는 대상자를 선발할 때 학교장, 교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7~9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상 학생을 검증한 뒤 진학할 고교에 추천해야 한다.
이번 개선안은 올 초 서울에서 발생한 자율고 편법 입학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서울지역 자율고 입시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이 이 전형을 통해 편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 학생 132명의 합격이 취소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편,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 학비 지원이 확대된다.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외에 수학여행비, 수익자 부담 경비 일체를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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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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