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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상속·증여주식 할증평가제 1년 더 유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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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내고 나면 남는 지분 거의 없어
경영권 포기하는 사태 속출
상속세율 공제한도 확대 및 상속세율 인하키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대기업의 2차 협력사인 A시스템(지분평가액300억원)은 김모 사장이 설립한 회사로 회사지분의 55%(165억원)을 소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국내 굴지의 전자대기업 2차 벤더로 탄탄한 경영실적을 보여 기업사냥꾼인 박씨가 회사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해 현재 45%(135억원)지분을 보유한 2대주주로 등극했다.

문제는 김모 사장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가업승계를 위해 회사의 지분을 아들인 부사장에게 상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42억4000만원을 내야 하면서 발생했다. 기업경영과 연구개발에만 몰두하다보니 상속세를 대비해 따로 자금을 챙겨두지 못했던 것. 결국 김 부사장이 상속세에 해당되는 회사지분을 매각하는 바람에 김 부사장의 지분은 40.9%(122억6000만원)으로 줄어들어 경영권을 상실하게 됐다. 결국 최대주주로서의 지위가 상실해 부친이 애써 일군 기업을 남의 손으로 넘겨준 것이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을 포기하는 사태가 적지 않다. 상속세율이 높아 상속세를 내고 나면 최대주주로서의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최고 30%에 이르는 상속할증과세를 따져보면 실제 가업승계 때 부담해야할 상속세율은 50%에 육박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선 유럽이나 일본처럼 아버지 아들 손자가 가업을 이어가면서 최고의 기술을 일구는 중소기업이 나올 수 없다는 게 기업관계자들의 이구동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을 만들기로 하고, 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속 및 증여세를 매길 때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 올해 말까지 보류키로 한 ‘할증평가제’를 내년 말인 2011년까지 1년 더 유예키로 하고 이달 말 발표하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할증 평가제란 중기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가치를 산정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 주식가격에 10-15%를 더 얹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반면 20-30%의 할증률을 붙는 대기업은 그대로 존속키로 했다.
이외에도 기업상속에 대해 최대 100억원 한도에서 상속재산의 40%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상속세에 대해 공제한도를 추가로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피상속인이 사업기간의 60%이상 또는 상속 직전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 상속재산의 40%(최대100억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나 공제한도를 50%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대 100억원까지로 제한했던 공제한도액도 경영존속기간에 따라 더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하되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적용대상도 매년 일정비율의 고용을 늘리는 기업으로 국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고, 한도금액도 없다.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상속세율 인하도 다시 추진된다. 지난 2008년 세제개편안에 33%로 낮추는 개정안이 마련돼 국회로 넘어갔으나 부자세율이라는 야당의 반대로 2년 넘게 계류 중에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상속세 완화라는 따가운 눈총 때문에 상속세율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친중소기업 육성’을 하반기 최대 국정운영과제로 선택한 만큼 상속세 세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

임승종 가업지원승계센터 센터장은 “최고 50%인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가장 높고 평균인 26.3%보다도 2배가량인 수준”이라며 “상속세율을 낮추고 할증평가제 등을 폐지해 경영권 승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 중기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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