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제도개선안 마련...실업급여 온라인신청 가능해져
고용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 및 조직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 중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의적이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분기마다 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금융기관과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해 각종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부는 연내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체불사업주에 대한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도산한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실업자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는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일단 한 번 실업신고를 한 뒤 주기적으로 센터에 들러 구직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한다. 고용부는 하반기 중 전국 8개 고용센터에서 4가지 실업인정 간소화 방안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4가지 방안은 최초 실업인정 후 3개월간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실업상태를 인정하는 온라인신고형, 실업인정을 집단교육으로 대체하는 집체교육형, 수급자가 온라인신고형과 집체교육형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ㆍ온라인 조화형, 방문을 통해 구직활동을 자세히 확인하는 실업인정강화형 등이다. 고용부는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실업자 중 최대 2%를 주기적으로 추려내 집중 조사한 뒤 허위 구직활동 등이 드러나면 실업급여 정지나 환수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노동부 출범을 계기로 내부구성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정비하고 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연공서열보다 실적과 능력위주로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기존의 통제위주의 감사제도를 혁신해 적극적인 서비스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컨설턴트 감사로 전환키로 했다. 또 비전에 대한 공유를 위해 지방청별 순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지방관서 과장급의 별도사무실을 터 구성원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조직내부의 소통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경호 기자 gungh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