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용보험법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주 5일을 근무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을 7일로 인정을 받아 6개월만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1874명 가운데 행정인턴과 희망 근로에 종사한 447명은 토요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반납했다.
이에 개정안은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적용 받는 근로자에 한해 피보험단위기간을 150일로 완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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