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ㆍ사산 휴가대상 확대, 불임치료휴가 신설, 입양휴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7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임신 11주 이내는 5일, 12주∼15주는 10일, 16주 이상은 현행과 같이 30∼90일이 주어진다.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도 신설해 인공수정ㆍ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 당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고, 입양활성화를 위해 입양휴가일수도 현행 14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했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3일의 경조사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재는 금ㆍ토ㆍ일요일 3일이 휴가일이었지만, 앞으로는 금ㆍ토ㆍ일ㆍ월ㆍ화요일로 휴가 기간이 늘어난다.
자녀가 결혼 및 형제ㆍ자매 사망시에도 하루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전체 97만명의 공무원 중 여성의 숫자가 40만명으로 약 41%에 이른다"면서 "이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출산ㆍ육아와 일을 병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권위주의시대에 마련된 현행 공무원 선서문을 선진 각국의 사례 및 국민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간결ㆍ명료하고 자연스럽게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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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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