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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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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까지 160㎡ 이상 건축물 4000여건에 대해 조사요원 통한 현지조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이달말까지 1개월간 건물 전체 연면적이 160㎡ 이상인 건축물(주거시설과 공장 제외)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4000여건으로 건축물 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등을 조사하며, 조사방법은 동별로 지정된 조사요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이뤄진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려고 하는 것으로 올 6월 30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상 등재된 소유자에게 조사내용을 기초로 오는 9월에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맑은환경과(☎2094-2410)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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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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