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협회, 공정한 감정 평가 위해 외부인으로 '공정평가감시인' 도입
$pos="L";$title="";$txt="김원보 한국감정평가협회장 ";$size="220,308,0";$no="201007051040219999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공정평가감시인은 금융기관에 도입돼 있는 준법감시인과 유사하게 감정평가사의 공정평가에 대해서 상시감사를 담당하게 되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평가감시인은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로 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이사회는 최근 공정평가감시인 제도 도입을 검토, 공정평가감시인이 협회 윤리ㆍ조정위원회, 감정평가심사위원회, 타당성심의위원회, 상벌위원회 등을 관장하도록 하되 이들 위원회에 외부 인사 참여도 충분히 확대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2007년에 도입된 감정평가 심사제도에 이어 공정평가감시인 제도가 시행되면 감정평가의 공정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감정평가를 둘러싼 민원인의 불신과 고충처리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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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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