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천안함 사고로 숨진 고(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59)씨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신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1983년 부인이 집을 나가고 그 이듬해 이혼한 이후 홀로 신 상사 남매를 기르며 살았다. 하지만 신상사가 천안함 사고로 사망하자 친모는 천안함 유족 지급분 가운데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인 1억원을 이미 상속인 자격으로 지급받았다. 또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의 절반인 5000만원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씨는 "친모는 아들이 2살 때 이혼하고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며 "그녀는 사고가 난 후 언론과 인터넷에 아들의 이름이 수없이 나왔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현재 따로 가정도 꾸렸는데 이제 와 친권을 주장하는 것은 욕심 같다"고 말했다.
신씨는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싸움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관계없이 딱 잘라 반반씩 나누게 하는 것은 군인연금법 등의 맹점이며 유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헤아리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친모의 입장은 다르다.
친모는 "낳아 준 어머니로서 권리를 찾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는 또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기를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주는 법에 명시된 권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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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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