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 처리 지침..중대형 미분양 해소위해 개정
2일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시장의 수요 변화로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의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또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공동주택건설용지도 평형변경 대상이 된다. 단 건설호수 증가는 당초 용적률과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허용범위내에서만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형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사업방향을 결정 못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분양 가능성이 있는 중소형 아파트로 변경해 건설할 수 있게 돼 새로운 분양 활로가 열릴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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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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