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월평균임금 150만원 미만자→170만원 미만자로 대상범위 넓혀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권리구제 신청 때 공인노무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월평균 임금 150만원 미만자에서 170만원 미만자로 넓혔다.
노무사가 선임되면 근로자를 위래 이유서나 답변서 작성을 대신해주고 심문회의 등에서 전문법률서비스를 받아 심판과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들 중 124명이 이 제도를 통해 무료로 노무사를 선임, 부당해고 및 차별사건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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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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