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노동부에 따르면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개정(안)이 행정예고돼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신청가능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을 현행 15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월평균임금 170만원 미만 근로자로 그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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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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