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최형표 판사는 상품권 판매업체 T사가 배송업체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T사가 K사에 운송을 의뢰할 때 운송대상물이 고가의 백화점 상품권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단지 서류라고만 한 사실이 인정되고, T사가 운송 의뢰 당시 고가물임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K사는 운송물의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T사는 2008년 9월 K사에 4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운송을 의뢰했고, K사 직원 박모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상품권이 들어있는 박스를 운송하다가 운송의뢰를 받은 다른 물건을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해당 박스를 도난당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성정은 기자 je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