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4월 신의료기술평가제 도입 이후 심평원이 관련 위탁사업을 수행했지만, 의료기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보건의료원이 2008년 설립된데다 이관 작업에 필요한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서 본격 추진됐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또 사업 이관에 따른 평가신청, 접수 등 민원 현장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관 홈페이지에 사업이관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의료기술평가 수반사업의 수탁기관 변경으로 신의료기술평가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훨씬 강화될 수 있고, 임상연구 지원과의 연계를 통해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