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소송 등의 판결 및 결정건을 지연공시했다면서 JH코오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JH코오스는 10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현정 기자 alpha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