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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용정보 2개월 업무 일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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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는 국민신용정보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2항 제 8호의 규정에 따라 2개월간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취한다고 9일 발표했다.

정지지간은 이달 10일부터 오는 8월 9일까지이며, 정지되는 업무는 신규 채권추심 수임업무다.
국민신용정보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경영상태가 불건전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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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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