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 관청에 적용됐지만, 최근 대법원이 해당 원칙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납세자 스스로의 배신행위가 매우 심하다고 판단했고, 관련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관한 이 건에서도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과세는 정당하다"며 "이번 결정은 납세자가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심각한 배신행위를 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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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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