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조세심판원 "신의성실 원칙 위반땐 납세자도 과세"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조세심판원은 9일 심판관 합동회의를 열고 납세자도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면 과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 관청에 적용됐지만, 최근 대법원이 해당 원칙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신탁자 등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해 건물 등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환급받고, 임대사업의 폐업신고 후 명의신탁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 김 모씨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납세자 스스로의 배신행위가 매우 심하다고 판단했고, 관련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관한 이 건에서도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과세는 정당하다"며 "이번 결정은 납세자가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심각한 배신행위를 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조태진 기자 tjj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