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4일 설립 2주년을 맞아 영세납세자들의 권익 보호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심판청구인 스스로가 증빙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금융거래자료, 거래상대방의 장부 등을 조세심판원이 관계기관 등에 직접 조회하도록 신청하는 금융거래자료 등 조회신청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심판청구 관련 주장과 증빙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인 심판참가 활성화▲ 청구빈도가 높은 24개 청구유형 사건조사사항 표준화, 인력·조직 보강 등을 통해 신속히 사건처리를 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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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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