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신의성실 원칙 위반땐 납세자도 과세"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조세심판원은 9일 심판관 합동회의를 열고 납세자도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면 과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 관청에 적용됐지만, 최근 대법원이 해당 원칙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지난해 4월 대법원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신탁자 등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해 건물 등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환급받고, 임대사업의 폐업신고 후 명의신탁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 김 모씨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납세자 스스로의 배신행위가 매우 심하다고 판단했고, 관련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관한 이 건에서도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과세는 정당하다"며 "이번 결정은 납세자가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심각한 배신행위를 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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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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