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7월까지 집중신고기간, 미신고 및 기준 미달시 사업정지 등 조치 -
허가기준 적합 심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건전성 등을 확인, 부실업체는 퇴출시킴으로써 부실사업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방법은 3년마다 실시하는 주기적 신고에 의해 하게 되며 올해에는 5~7월까지를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를 받는다.
다만 영업소 허가를 받은 운수사업자는 주기적 신고 시 영업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주사무소 관할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1차로 30일간 사업정지 처분이 되고, 2차에도 미달되면 허가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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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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