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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미만 중기 66% "최저임금 동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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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도 요구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오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안 의결을 앞두고 노사간 입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100인 미만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종업원 100인 미만 기업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66.1%의 기업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된다는 의견은 29.3%였고,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는 기업도 4.6%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기업들은 만약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릴 경우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중단하고(54.7%) 기존 직원 감축도 고려할 것(10.1%)이라고 답해 64.8%의 중소기업이 고용감축을 시사했다. 단, 고용계획에 영향 없다는 응답도 35.2%로 집계됐다.

실제 그동안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서 이미 고용을 줄이거나 신규채용을 주저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중소기업은 57.3%에 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은 연평균 9.5%씩 인상돼 2000년 1865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0년에는 4110원으로 2배 이상 오른 상태로 응답기업의 59.6%는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그간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중소기업들 중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한계기업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저소득계층의 생계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우려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숙식비 문제 등 최저임금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중인데 조속히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번 조사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는 기업 167개사의 97.6%가 회사 비용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응답기업의 61.1%가 회사가 제공하는 숙식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행 법률상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없지만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를 인정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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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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