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3년ㆍ추징금 9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2007년 김씨에게서 '제2롯데월드 신축 인허가 심의가 유리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위원 등에 로비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는 등 롯데물산과 제2롯데월드 신축 공사 하도급을 원하는 업체들로부터 총 8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강씨는 변호사 직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고, 스스로 하도급업체를 찾아다니며 하도급을 약속하고 금원을 수수하는 등 범행방법 또한 좋지 않다"며 징역 3년ㆍ추징금 8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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