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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 수정본도 '청소년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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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순화시키고 흡연장면 일부 삭제 했지만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블리자드가 게임 내 폭력적인 대화를 순화시키고 일부 흡연장면을 삭제한 스타크래프트2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는 지난 4월 19일 블리자드코리아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12세 이용가로 등급분류 신청한 스타크래프트2에 대해 '청소년 이용불가'로 최종 확정 처리했다.
블리자드는 먼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RC 버전을 한글화 하면서 폭력적인 대사를 수정하고 일부 흡연장면을 삭제해 재심의를 받았다. 게임위는 이에 대해 폭력적 표현, 약물, 담배 등에 대한 수정이 미진하다는 의견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전 등급결정에서 지적했던 폭력적 표현이나 약물 등에 대한 큰 수정이 없었다"며 "사체분리, 혈흔, 약물, 담배 등에 대한 수정이 없는 한 등급결정이 바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임위는 35차 등급회의에서 스타2가 ▲총, 칼을 사용하는 전투가 빈번하고 사체분리, 혈흔 등의 표현이 사실적 ▲담배와 약물 흡입 장면 ▲로비 배경이 술집이며 주인공의 음주 장면이 빈번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블리자드 관계자는 "수정 버전에서 청소년이용불가를 받은 요인들을 재검토 한 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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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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