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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증권집단소송 마무리..진성티이씨 27억원 보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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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솔 기자]국내 첫 증권소송이 1년 만에 마무리됐다. 파생상품계약 손실액을 주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주주들은 27억원 상당의 현금과 주식을 나눠 갖게 됐다.

진성티이씨는 4일 수원지방법원이 허가신청안 대로 화해를 허가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회사 측은 화해 금액 27억4300여만원을 현금 13억7200만원과 주식 20만여주로 오는 5월31일까지 주주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2008년 8월14일부터 12월19일 사이 진성티이씨 보통주를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대상이다.
진성티이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시업무를 포함한 제반 경영 및 업무 전반을 재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인베스트먼트클럽과 박윤배 이 회사 대표는 지난해 4월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통화옵션상품 손실을 숨기고 분기 실적을 발표했다는 이유에서다. 2004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의 사례였다.

이후 진성티이씨 주주들과 회사는 법정화해를 통해 소송을 종결키로 합의하고 관할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증권집단소송제도는 소액주주들이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주주들도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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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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