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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전세보증금 국민기금 지원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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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가 4일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다음주부터는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보증금 8000만원짜리 전세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대출 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가 7000만원,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 광역시 등에서는 5000만원이었다.

국토부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이번주중 관련 기준을 개정, 10일부터 과밀억제권역에 한해 보증금 8000만원 주택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전세자금은 가구당 49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2.0%다.

비과밀억제권역의 전세보증금 한도와 가구당 대출금액 3500만원은 변함없다.
또 3자녀 이상 전세보증금 한도는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했다. 3자녀 가구의 가구당 국민주택기금 지원 한도는 5600만원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셋값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나 이 지역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전세자금 대출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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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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