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다음주부터는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보증금 8000만원짜리 전세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이번주중 관련 기준을 개정, 10일부터 과밀억제권역에 한해 보증금 8000만원 주택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전세자금은 가구당 49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2.0%다.
비과밀억제권역의 전세보증금 한도와 가구당 대출금액 3500만원은 변함없다.
국토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셋값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나 이 지역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전세자금 대출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소민호 기자 smh@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