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성공불 융자 지원 대상에 리튬을 포함하는 내용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은 리튬을 성공불 융자 지원이 가능한 융자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고,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에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경부는 "최근 전략 광물로서 리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리튬을 성공불 융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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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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