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쪼개기는 소유권이 하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새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주인이 여럿인 다세대주택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가 7월 중순 이후부터 ‘2003년 12월30일’로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분양권 권리 산정일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기 전까지 서울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로 바꾸기로 하면서 지분쪼개기가 성행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 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이들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건축허가 등을 받을 수 없어 지분 쪼개기를 할 방법이 없어진다. 재개발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된 정비예정구역 521곳의 경우 종전 조례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지분 쪼개기를 할 수 없다.
63개 지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시의회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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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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