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상법상 회사의 의료기관 개설은 도지사가 지정한 의료특구 내에서 가능하며, 해당 의료기관은 제주도에 국한된 방송사업자를 통해 TV 및 라디오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안에 외국 영리법인 대학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대학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도지사에게 이양되고 외국법인도 영어교육도시에 한해 외국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등 광범위한 교육자치권을 인정했다.
개정령안에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비상장회사와 같이 상품.용역 거래 관련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을 지배주주 측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산림청장 소속으로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규정안, 소하천에 대한 점용허가 처리기간을 20일로 정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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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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