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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6일까지 신고하세요"...허위계산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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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올해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 114만명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0만명, 개인사업자 6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법인사업자가 2만명 증가했다.
의무적 신고대상자인 개인사업자는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올해 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 등이다.

임의적 신고대상자는 신고대상 기간내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1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다.

부가세 신고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전자납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국민, 외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과 농협, 새마을금고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자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납부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고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수협은행 등 12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전국 세무서에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야 한다.

이번 신고부터는 국세청 본청에서 하지 않고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이에 따라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세정홍보, 원거리사업자를 위한 현지접수창구 운영 등 지역특성에 맞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보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선정하게 된다.

특히, 신고기간중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방청 조사국의 '거래질서분석전담반'과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등이 허위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은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할 예정이다. 지난해 2063건의 자료상을 조사해 1492건을 고발하고 20명의 자료상을 긴급체포했다. 또 1조49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자료상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금융위기와 사업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법정지급기한보다 8일 빠른 다음달 2일까지 지급을 끝낼 예정이다.

국세청은 더불어 부가세 신고관련 서식을 엑셀프로그램으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배포한다.

종전 수동으로만 하던 '기한후 신고'도 이번부터는 홈택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한다. 납세자가 신고기한을 깜빡 놓쳐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다음달 2일부터 26일까지 '기한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50%를 감면해준다.

한편, 이번 신고부터는 금사업자간 금지금을 거래할 경우 부가세를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해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에 고금을 추가했다.

금지금은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것이며, 고금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58.5% 이상인 금을 말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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