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건설사 대표가 만든 문건에는 검사들이 오랜 기간 동안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들어있다"면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으므로 형법 제1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2조의 뇌물수수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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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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