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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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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에 대한 공시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21일 지주회사의 공시의무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주회사는 자회사의주요경영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자회사가 상장돼 있는 경우 거래소에 이미 공시한 사항을 지주회사가 중복으로 공시하고 있어 부담이 컸었다.

이에 대해 지주회사가 거래소에 상장자회사를 미리 신청을 할 경우 자회사가 공시한 내용이 자동적으로 지주회사에 연계돼 공표됨으로써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공시 사항을 중복해 공시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공시 의무사항에서 제외돼 있었던 건설사가 공시이행을 위해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 등에게 제공한 담보·채무보증에 대한 공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다만 자기자본 대비 5%(대규모 법인의 경우 2.5%)를 넘어가는 경우에 한해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이어 개별재무제표(K-GAAP)상 자기자본과 연결재무제표(IFRS)상 자기자본을 일치시켜 회계기준 차이를 이용한 퇴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IFRS 조기도입 기업의 자본잠식에 대해서 연결재무제표(비지배주주지분 제외)를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한편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영업사업이 없어 공시의무 발생이 많지 않아 공시담당자를 1인만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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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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