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민들의 거리응원을 지원하기 원하는 단체나 기업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사용에 대한 별도의 비용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서울광장의 조성 목적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이나 문화 활동이기 때문에 조례규정상 단체나 기업의 로고 등 브랜드를 광장에 노출 시킬 수는 없다.
시는 다수의 단체나 기업이 참여를 희망할 경우 기업간 상호조정 및 사용료를 공동 부담하도록 해 한 기업이 독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단체나 기업의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서의 월드컵 거리응원 지원은 예선전 3일(6.12일,17일,23일)과 16강전 등 한국전에 국한된다. 사용신청 기간은 행사당일 60일전부터 7일전까지며 서울시 총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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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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