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통해 규정 어긴 여론조사 실시
경찰이 트위터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위터는 140자 내 단문을 인터넷 등을 통해 올리거나 열람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다.
이 사용자는 '원하는 경기도지사 단일화 후보는?'이라는 질문과 함께 김진표(@jinpyokim), 이종걸(@leejongkul), 심상정(@sangjungsim), 유시민(@u_simin) 등 정치인 4명 중 한 명을 선택해 투표해주길 당부하는 글을 올렸다.
이 트위터 이용자는 지난 22일 오후 2차례에 걸쳐 조사결과인 1∼2위까지의 순위를 트위터에 공지했다.
경찰은 이 트위터 이용자가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을 정해 놓은 공직선거법 108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29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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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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