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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기소' 검찰, 공소장 내용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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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빌리지' 의혹 수사 자료 증거채택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가 법원 권고에 따라 공소장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
검찰이 최근 제시한 '한 전 총리 골프빌리지 무료투숙 및 그린피 대납' 의혹 수사자료는 정식 증거로 채택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 내용 중 곽 전 사장이 돈을 '건네줬다'고 적은 부분 앞에 '피고인 한명숙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라는 표현을 추가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추가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겠다고 했다.

곽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총리 공관 오찬이 끝나고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곽 전 사장은 재판이 시작되자 "돈을 직접 주진 않았다. 의자에 두고 나왔고, 한 전 총리가 챙겼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거듭 진술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지난 18일 열린 공판에서 "공소장에 범죄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특정돼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라 방어를 해야 한다. 오찬장 테이블 위에 놓고 나왔을 수도, 비서 등을 통해 건네줬을 수도 있는데 이걸 모두 '건네줬다'고 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골프빌리지 무료투숙 및 그린피 대납' 의혹 수사자료는 한 전 총리 측 동의에 따라 재판부에 의해 증거로 채택됐다.

검찰은 지난 24일 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2008년부터 지난 해 사이 모두 26박28일 동안 곽 전 사장이 소유한 제주도 골프빌리지에 무료로 머물고, 곽 전 사장이 일부 대금을 치러줘 골프도 쳤다'는 내용의 수사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당시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의 골프빌리지에 무료로 머물렀다는 점은 두 사람이 5만달러를 주고받을 만큼 친했다는 걸 증명한다"면서 "'곽 전 사장과 별로 친하지 않다', '골프는 치지도 않는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증명하는 자료"라고 했다. 또 "지난 19일 첩보를 입수했고 즉각 수사에 돌입해 23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전 총리가 책을 쓰기 위해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소개로 숙박을 한 적은 있다"면서 "이 기간 중 휴가차 내려온 동생 부부와 함께 지내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동생 부부와 친척들이 골프를 세 차례 쳤다. 한 전 총리는 따라다녔을 뿐 직접 치진 않았다"면서 "두 번은 한 전 총리 측이, 한 번은 곽 전 사장이 양해나 동의 없이 비용을 치렀다"고 밝혔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 오찬 때 곽 전 사장에게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정 당시 장관에게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곽 전 사장은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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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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