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보다 25억원 증액된 규모로 해당 자치구를 통해 접수 중에 있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신청 희망 업체는 자치구 위생(관련)과에 신청하면 되고, 융자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위생과(3707-9171)또는 자치구 위생(관련)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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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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