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사업실패로 무재산이 된 사업자가 체납세액에 대해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국세채권 소멸시효기간(5년)내에는 체납자로 분류돼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됐다. 즉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5년이내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세금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이 즉시 재개된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기관 통보 기준금액이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현행 500만원이던 기준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 2년간 한시적으로 체납정보 제공범위를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축소해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제한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1,000만원으로 이미 체납정보가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 내용에 따라 해제를 통보하기로 했다.이 제도 시행시 체납정보 제공 체납자수가 연 45만명에서 연 7만명으로 38만명이나 줄어든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은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체납세금 충당순위가 <가산금 → 본세>에서 <본세 → 가산금>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체납세금을 소액 분할납부하는 경우 본세부터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가산금도 줄어들게 되어 체납세금 납부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이외에도 추계신고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이 오른다. 화물차, 화물취급, 가구소매 등 240여개 업종(총 880개 업종의 27.3%)의 영세자영업자가 추계신고시 비용으로 인정하는 비율을 인상해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어주겠다는 판단이다. 단순경비율 조정폭은 현행 최대 5%이내에서 최대 10%이내로 확대된다. 추계신고는 장부 기장능력이 안되는 영세 자영업자가 수입금액(매출액)에 일정 경비율을 곱해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을 간단하게 계산해 신고하는 것이다.
또한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제공시 세금포인트 적용비율을 현행 50%에서 100%(5억원 한도)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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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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